키오스크 도움벨 의무화 정리 — 우리 매장도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매장에 키오스크(무인주문기)를 놓으셨다면 확인하셔야 할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의무입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은, 이 의무의 이행 기한이 2026년 1월 28일로 이미 지났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유예 기간이 아니라 적용 기간입니다. 다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2025년 11월 시행령 개정으로 크게 간단해져서, 생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은 호출벨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이행이 가능합니다. 법령에 명시된 방법입니다.

키오스크 도움벨 LM-T2 — 점자 표기와 투명 보호커버

어떤 법인가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키오스크 같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장애가 있는 분도 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됐고,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원래 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근성 검증기준을 통과한 기기를 들이고, 휠체어 접근성까지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갖춰야 했습니다. 작은 매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2025년 11월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됐습니다.

우리 매장은 어느 쪽인가요

여기서 갈립니다.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규모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구분 기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50㎡ 미만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
테이블오더형 소형 제품 테이블에 놓는 소형 주문 단말기

대부분의 동네 식당, 카페, 미용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요건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이 있으니, 애매하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반 사업장이라면, 과기정통부 검증기준을 통과한 키오스크기기 위치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안내장치를 갖추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존 여섯 항목에서 두 가지로 줄어든 것입니다.

소규모라면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된다.

첫 번째는 키오스크에 연결하는 별도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방법입니다. 기기 호환성을 확인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가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매장이 선택하는 쪽입니다.

호출벨과 보조인력을 조합한 키오스크 도움벨 구성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많습니다. 호출벨만 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호출벨 설치와 직원 응대가 함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이 벨을 누르면 직원이 가서 도와드리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직원이 있는 매장이라면, 벨만 달면 이행이 됩니다. 사람을 새로 뽑으라는 뜻이 아니라, 벨이 울렸을 때 응대할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도움벨은 이렇게 구성합니다

도움벨은 누르는 버튼(송신기)직원이 확인하는 수신기 두 가지로 이뤄집니다.

버튼 — 키오스크 옆에 붙입니다

점자 케이스를 적용한 LM-T2 도움벨과 안내 보드판

LM-T2는 키오스크 옆에 붙이는 도움벨입니다. 이 자리에 필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 점자 표기 — 시각장애가 있는 분이 손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명 보호커버 — 지나가다 옷깃에 눌리는 오작동을 막아줍니다
  • 휠체어 표시와 큰 버튼 — 무엇을 누르는 자리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버튼만 덩그러니 붙어 있으면 정작 필요한 분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안내 보드판과 함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벨 안내 보드판 대형·중형·소형

보드판은 대형, 중형, 소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키오스크 크기와 옆에 남는 자리에 맞춰 고르시면 됩니다. 노란색과 파란색 대비가 강해서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원형 타입 도움벨 LM-T900F

기둥이나 벽면처럼 붙일 자리가 좁으면 LM-T900F 원형 타입을 쓰기도 합니다. 두께가 7mm로 얇아 어디든 붙습니다.

수신기 — 직원이 알아채는 장치

소리와 불빛으로 알려주는 수신기 LM-D007MC

LM-D007MC는 벨이 눌리면 소리와 파란 불빛으로 알려줍니다.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단순한 방식이라, 키오스크가 한 대뿐인 매장에 적합합니다. 주방처럼 시끄러운 곳에서도 불빛으로 확인됩니다.

키오스크가 여러 대이거나 도움벨 외에 테이블 호출벨도 함께 쓰신다면 LM-D102Q 같은 번호 표시형 수신기를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눌렀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고령자나 저시력자를 고려해 숫자를 크고 선명하게 표시하는 모델입니다.

설치할 때 챙기실 것

  • 키오스크 바로 옆,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높이에 붙여주세요
  • 안내 보드판을 함께 붙여 무엇을 위한 버튼인지 보이게 해주세요
  • 벨이 울렸을 때 누가 응대할지 정해두세요. 이게 법에서 말하는 보조 인력 배치입니다
  • 직원이 바뀌면 응대 방법을 인수인계해 주세요. 벨은 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키오스크가 있어도 직원이 주문을 받아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호출벨 설치와 보조 인력 배치를 함께 요구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눈에 보이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Q. 테이블오더만 쓰는데도 해당되나요?
테이블오더형 소형 제품은 소규모 기준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호출벨과 보조 인력으로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Q. 호출벨은 몇 개나 필요한가요?
키오스크 한 대에 하나가 기본입니다. 키오스크가 여러 대면 각각 옆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기 공사를 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버튼은 양면테이프로 붙이고 수신기는 어댑터를 꽂으면 됩니다.

Q. 우리 매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이 다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 이행 기한 2026년 1월 28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 소상공인·50㎡ 미만·테이블오더는 소규모 기준 적용
  • 소규모는 호출벨 설치 + 보조 인력 배치로 이행 가능
  • 벨과 안내 보드판, 수신기 한 대면 구성이 끝납니다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매장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한 자료

링크맨콜 상담·구매

매장 사진이나 키오스크 위치를 보내주시면 어디에 어떤 구성으로 두는 것이 좋을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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